ISO

일찍 결혼하면 내집 마련 빨라진다…단체 맞선 자리도 제공

한신학 han theology 2015. 10. 18. 19:46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을 일찍 하는 신혼 및 예비부부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일찍 결혼하면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내 집 마련에 인센티브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으로 인상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앞으로 결혼을 일찍 하면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진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30%에서 100%, 월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여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색 대책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산하 기관이 단체 맞선 프로그램도 마련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17일 공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연예·결혼·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가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비혼과 만혼을 없애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비혼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미혼보다 더 주체적으로 설명하는 용어이고, 만혼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높일 게획이다.

현재 신혼부부에게 부여하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고,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자녀수가 동일하면 부모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결혼을 일찍 하면 내 집 마련 시기가 빨라지는 셈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30%에서 100%, 월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여 지급할 예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공공형·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직장어린이집 비율은 2014년 26%이던 것을 2020년에는 39%까지 확대한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복출산패키지' 제도가 도입된다.

2016년부터 초음파·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급여로 포함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임신·출산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은 올해 20~30%이던 것을 2017년 5%, 2018년에는 행복카드 등을 통해 부담을 모두 없앤다.

2017년에는 난임시술비와 검사·마취·약제 등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책임지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학·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만 12세 여자아이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 예방접종과 연계해 산부인과 여성건강 상담을 지원하는 초경여성 건강바우처를 도입한다.

지방정부 주도의 맞선 프로그램도 이르면 내년부터 제공한다.

광역지자체가 복지부 산하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공동으로 '만사결통(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라는 단체 맞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결혼 적령기 남녀들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내 기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단체 맞선을 진행하고 문화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결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혼례문화 역시 비용이 적게 드는 작은 결혼식으로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sj@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5-10-18 16:20 최종수정 2015-10-18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