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일당의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에 가담한 배상혁(44)이 지난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조희팔 일당의 4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배상혁(44)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배씨가 약 7년간 도피생활을 하고 압수수색 직전에 증거를 은닉한 점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4∼2008년 조희팔 일당과 공모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가장한 다단계 사기를 벌여 2조5천여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피해자만 공식적으로 2만4천599명에 이른다.
배씨는 조씨 일당이 전국을 무대로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을 벌이던 당시 초대 전산실장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경찰은 배씨가 2008년 10월 31일 대구지방경찰청의 다단계업체 본사 서버 압수수색을 앞두고 전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2008년 11월부터 경찰 수배를 피해 다니다 7년 만인 이달 22일 오후 4시 50분께 경북 구미시 공단동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배씨가 구속된 만큼 추가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국내 송환을 앞둔 강태용과 함께 사건 규명에 열쇠를 쥔 인물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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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24 10:33 최종수정 2015-10-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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