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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TM]

한신학 han theology 2018. 1. 4. 18:01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TM]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제 자격
(2) 시행기관 : 한국 FPSB
(3) 응시자격 : 한국 FPSB 지정교육과정 이수자
(4) 홈페이지 : fpsbkorea.org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CFP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에서 주관하고 한국 FPSB에서 대리하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를 말한다.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로 부르며, 간혹 약자로 C라고도 부른다.
CFPFinancial Planning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국의 CFP Board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윤리, 교육, 경험, 자격시험의 4가지 기본적인 자격인증요건(4E's)을 충족하는 전문 인재를 선발하여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한 ‘재무설계사’를 의미한다.

(2) 주요 특징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를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AFPK(한국재무설계사)를 취득해야 CFP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CFP는 국제자격증이지만 다른 국제자격증들과 달리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출제된다.
CFP를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 해외에서 CFP자격으로 활동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CFP 사례형 시험만 응시해 합격하면 된다.

(3) CFP 자격인증 요건 (4E's)

교육(Education)

한국 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CFP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시험(Examination)

한국 FPSB에서 시행하는 CFP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경험(Experience)

한국 FPSB에서 정한 CFP 실무경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윤리(Ethics)

한국 FPSB의 자격인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한국 FPSB의 업무수행기준과 윤리 규정 및 기타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FP(Financial Planner, 재무설계)자격시험의 종류

자산관리사(은행FP)

자산관리사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FP’라고 한다.

종합자산관리사(보험FP, IFP)

종합자산관리사란 생명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FP’, ‘IFP(Insurance Financial Planer)’라고 한다.

투자자산운용사(증권FP)

투자자산운용사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증권FP’라고 한다.

AFPK(한국재무설계사)

AFPK란 한국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가 주관하는 AFPK 자격인증시험으로, CFP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AFPK자격이 있어야 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CFP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유효한 AFPK 인증자: AFPK 합격자는 AFPK 인증 후, AFPK 정지자는 AFPK 회복 후, AFPK 합격 및 인증 실효자는 AFPK 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AFPK 인증 후 응시할 수 있다.
② 지정교육기관에서 CFP 교육과정 이수자: 단, 한국 FPSB가 정한 CFP 교육면제자에 대해서는 AFPK 유효인증여부와 CFP 교육수료 없이 CFP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CFP 교육면제
CFP 인증시험 응시 예정자 중 한국 FPSB가 지정한 전문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이 면제된다. 이는 교육과정만 면제될 뿐 CFP 시험에 모든 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대상자격증교육면제과목

공인회계사 등록자

전체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자격자

전체

변호사 등록자

전체

세무사 자격자

전체

경영학 박사

전체

경제학 박사

전체

재무설계학 박사

전체

※ 세무사 자격자: 2011년 11월 CFP 자격시험부터 ① 세무사 등록자 또는 ② 세무사자격증 + 6개월 해당 업무 실무충족자로 변경 적용 된다.

(3) 시험과목

구분시간시험과목시험문항수

제1일차 (토요일)

지식형

1교시 오후 3:00 ~ 오후 5:00

재무설계 원론

20

재무설계사의 윤리와 법률

8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27

투자설계

30

부동산설계

5

2교시 오후 5:30 ~ 오후 7:30

부동산설계

15

은퇴설계

26

세금설계

24

상속설계

25

소계

180

제2일차 (일요일)

사례형

3교시 오전 10:00 ~ 오후 12:00

단일 사례

30

복합 사례

10

4교시 오후 12:40 ~ 오후 3:10

복합 사례

20

종합 사례

20

소계

80

총계

260문항

※ 재무설계사의 윤리와 법률: 별도의 시험과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무설계원론에 포함합니다.

(4) 합격기준
① 전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전체 합격기준

전체평균이 70% 이상이며, 아래의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과락이란 지식형 중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이 나온 경우 이거나, 사례형에서 4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부분 합격기준

전체평균이 70%이하이나, 한 유형에서 아래의 합격기준을 통과한 경우
지식형합격: 지식형 평균이 70% 이상이며, 각 과목별로 40% 이상인 경우
사례형합격: 사례형 평균이 70% 이상일 경우

② 부분(지식형 or 사례형) 응시한 경우

지식형 응시 합격기준

지식형의 전체평균이 70%이상이며, 각 과목별로 40%이상인 경우

사례형 응시 합격기준

사례형의 전체평균이 70%이상인 경우

(5) 합격유효기간
① 전체 합격: 합격월로부터 5년
합격유효기간 5년 이내에 CFP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합격사실이 취소되며 CFP 인증을 원할 경우 다시 CFP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단, 한국 FPSB에서 인정하는 기타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유효기간을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다.
② 부분 합격: 합격월로부터 1년 (연이은 2회 시험)
부분 합격 후 1년 이내(연이은 2회 시험)에 다른 유형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유형의 부분 합격 사실이 취소된다. 부분 합격자의 경우 합격사실만 이월되며, 점수는 이월되지 않는다.

(6) 실무 경험
CF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합격발표월을 기준으로 과거 10년부터 합격유효기간 5년 이내에 실무경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무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해도 CFP 인증을 받기 어렵다.
② 다만, 자격인증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 수학, 학사재학 등 한국 FPSB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합격유효기간 내 실무경험 충족이 불가한 경우 최장 3년의 합격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장된 합격유효기간 내에 인증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무경험의 기간요건

인정기간

CFP 자격시험 합격 전 10년부터 합격 후 5년 이내 3년 이상 근무

근무시간

8시간과 1주일 당 40시간의 풀타임(full-time)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

4. 자격증 관계도

CFP 자격증 관계도

CFP 자격증 관계도

[네이버 지식백과]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TM]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