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
[declining balance method, 定率法]
- 요약 고정자산의 기초(期初) 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기(每期)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
취득원가를 C, 잔존가액을 S, 내용연수를 n이라 하였을 때, 상각률 r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r=1- n√S÷C
S가 0이면, r는 1이 되므로 잔존가액이 0일 때에는 정률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매기 초의 장부가액및 매기의 감가상각비가 (1-r)를 공비(公比)로 하여 체감(遞減)하기 때문에 체감잔액법,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 체감법이라고도 한다. 예측곤란한 기능적 감가에 대비하여 조기에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재무정책상의 관점, 정액법(定額法)에 비해 상각비를 앞당겨 계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과세소득을 뒤로 물리는 결과가 되어 절세(節稅)효과가 있다는 점, 매기 초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매기마다 동일한 상각률, 즉 정률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적용이 쉽다는 점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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