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이의제기 신청 안내
○ 수사이의제도 란 : 경찰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 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 : 경찰관서에서 수사중 불편하신(수사과오 등) 사건 또는 종결된 사건 등
○ 신청방법 :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이의조사팀'에 방문, 우편, 사이버경찰청 인터넷으로(http://cyber112.police.go.kr/sub.jsp?urlNum=notify11)접수 가능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급관서인 지방경찰청)
○ 신청후 조치 : 우편 인터넷 접수시 본인 확인 및 내용 파악을 위해 상담절차를 거칠수 있으며, 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서 귀하의 진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출석,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사건 재검토 또는 재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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