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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TS 7.5.3 식별 및 추적성

한신학 han theology 2016. 5. 9. 12:25
7.5.3 식별 및 추적성
조직은 제품 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해당하는 경우, 적절한 수단으로 제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조직은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조직은 제품의 고유한 식별을 관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4.2.4 참조).
비 고 어떤 산업분야에서는 컨피규레이션 관리가 식별 및 추적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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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혼>
(1) 해당되는 경우 제품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제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가. 대상 : 자재, 장비 및 치공구, 계측기, 공정, 제품 등 심지어 부서(책상위), 사람(명찰)까지도.
나. 방법 : 품명, 규격, 제품번호, 로트 및 시료번호, 색상, 길이, 두께, 치수 등
다. 일자, 수량, 관리자(담당자, 책임자) 등

(2) 식별수단
가. 식별하는 목적은 추적이 가능하기 위함이며 식별을 하지 않을 경우 자재 불출이나 제품 인도시에 불편함이 없애기 위함이며 때로는 식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

예)흄관 600 Φmm 5개와 200 Φmm 6개는 누구나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식별수단을
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 즉 심사 당일 날만 표지판을 만들어 말뚝 박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나. 스티커, 라벨, 위치도, 마킹, 명판, 이동전표 등으로 식별 가능하다.
고객이 지정한 방법이 있다면 그 식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식별은 제품별, 로트별, 상자별 등 각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라. 건설
- 공사안내판(공사개요, 안전표지, 위험경고 등)
- 측량에 사용되는 빨간 삼각천, 포장공사시 말뚝에 표시한 표층, 기층, 보조기층 등
- 교량, 댐, 지하철 준공 완료시 부착되는 명판 등
- 전봇대의 명판, 배관시의 색깔에 의한 식별, 자재창고의 레이아웃 및 선반의 명판 등

(3)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한 식별
합격, 불합격, 검사대기에 대한 식별도 다음과 같이 식별할 수도 있으나 일부러 하는 식별이 아니라 식별하지 않으면 오용되거나 부적합사항을 유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 검사인장, 마크, 스티커, 라벨, 지정된 장소 등

합/부 표시 방법은 제품 그리고 문서에 식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합/부 표시는 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
합/부 표시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이다.

(4) 추적성
가. 추적성은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추적을 하기 절차를 말한다.
예) 레미콘에 대한 경우 여러 기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데 이것이 고객 요구사항이다
- 레미콘타설일지, 레미콘배합일지, 압축강도시험성적서, 작업일보 등
- 품명, 규격, 수량, 입고일자, 타설일자, 담당자, 검사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불량의 근본원인을 찾아낼 때까지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고객불만이 접수되어 추적을 하다보면 심지어는 방침/목표/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고객불만의 근본원인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3)추적하는 방법도 프로세스 순서대로 명시한다.
예) 추적성 절차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상호작용에 따라 별로 일자, 기록, 책임자, 자재, 장비, 계측기 등을 파악하여 부적합의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고객불만 발생 ▶ 최종검사기록 ▶ 공정검사기록 ▶ 공정관리기록 ▶ 수입검사 ▶ 발주기록 ▶ 외주업체평가기록 ▶ 품질계획기록 ▶ 설계기록 ▶ 계약기록 ▶ 계획/목표/방침 등

물론 상기 프로세스에서도 때로는 지원 프로세스로 접근하여야 한다.
최종검사기록에서도 검사원의 적절성을 위한 교육기록(계획, 유효성 평가 등), 계측기의 적절성
(교정, 점검, MSA 등) 등을 추적할 수도 있다.

<TS>===============================================================================
비고 검사 및 시험 상태는 자동화된 생산 이송 공정 내에 있는 자재와 같이 본질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생산 흐름 내에 있는 제품의 위치에 의해 나타내지 못한다. 만약 상태가 명확하게 식별되고,
문서화되고 지정된 목적을 달성한다면 대체방법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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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혼>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다. 다만 자동화된 설비 내에서도 제품 하나 하나에 식별을 하라기보다는
로트로 식별하면 된다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된다.

분당 몇 개씩 제품이 생산되는 공정에서는 컴퓨터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럴 때는
어떻게 식별 및 추적성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단순 무식한 놈들이 꼭 이런 자동화 공정에 와서도 어설픈 식별관리 지식을 가지고 차원 높은 관리에
대하여 이런저런 잔소리 늘어놓으며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어떻게 관리하는 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된다.

<TS>=============================================================================
7.5.3.1 식별 및 추적성 -보충사항
상기 7.5.3항에서 "해당되는 경우"라는 단어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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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혼>
TS 에서는 변명과 핑계 대는 헛소리하지 말고 죄다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이다.
"자동차 부품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가보다"하고 죽을 똥 살 똥 생각하면서 무조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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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식별 프로세스 파악하고 제출하시오.
각 자재, 공정품(반제품), 제품의 식별방법에 대하여 제출하시오.

과제 2. 추적성 프로세스에 대하여 파악하고 제출하시오.

출처 : 할미꽃당신
글쓴이 : 빙혼서생 원글보기
메모 : 계측기 유효성 평가 M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