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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지도사 [産業安全指導士]

한신학 han theology 2016. 4. 23. 18:01

산업안전 지도사 [産業安全指導士]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2.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3. 공통필수Ⅲ (기업진단?지도)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90분

(09:30~11:00)

객관식

5지택일형

제2차시험

(전공필수 – 택1)

1. 기계안전분야

2. 전기안전분야

3. 화공안전분야

4. 건설안전분야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100분

(09:30~11:10)

논술형

제3차시험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상담 능력 등

1인당 20분

내외

면접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1,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제3차 시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 대상자

 o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새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3) 「의료법」에 다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인노무사법」에 다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