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석 대학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Test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TOTKA)

한신학 han theology 2016. 4. 8. 16:03

 

자격명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문명
: Test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TOTKA)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없음

※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결격사유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교시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필기

1. 한국어학

90

60문항

100

(09:30~11:10)

객 관 식

4지택일형

주 관 식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0

20문항

2

3. 한국문화

30

20문항

150

(12:30~15:00)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50

93문항

(주관식 1문제 포함)

면접

o 면접시험전문지식의 응용능력한국어능력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인성 및 소양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 대상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8)

- 통합: 50,000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동 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