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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경영학과

한신학 han theology 2016. 1. 31. 00:24

[경영학과 학생 지원 규정 (최종 수정 : 2015. 11. 01)]


 


1조 (목적이 규정은 경영학과의 학생에 대한 학과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과의 학생 지원)


① 학과의 학생지원은 혁신경영프로그램학과 인턴프로그램 등 학과가 비용을 지출하는 학과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칭한다.


② 기타 학과 지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지원 대상자)


① 경영학과의 학생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영학 원전공자에 한한다경영학과 개설 과목 강의 수강에 동반하여 지급되는 과제 지원(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학과지원대상자를 직전학기에 경영학과의 공식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와 선별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 제한한다.


③ 공식 프로그램은 매학기 개최하는 개강 학술제종강 학술제글로벌협력대학 학술제/체육대회 등 전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말하며선별적 프로그램은 외부 인사 초청 특강특강 프로그램학년별 프로그램계절학기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선택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부 칙 (2015.11.01)


1.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영학과 장학금 수여 규정(최종 수정 : 2015. 11. 01)]


 


1조 (목적이 규정은 경영학과의 각종 장학금 수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학금 대상자)


① 경영학과의 모든 장학금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경영학 원전공자에 한한다경영학과 개설 과목 강의 수강에 동반하여 지급되는 과제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성적장학금의 경우 직전 학기에 경영학과 전공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한다.


③ 타과 복수전공자로서 불가피하게 타과 복수전공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만 2항의 예외로 인정한다.


④ 직전학기에 경영학과의 공식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와 선별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 제한한다단 선별적 프로그램의 참여횟수는 매 학기 초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15.11.01>


 


3(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


① 성적장학금을 비롯하여 학과장학금근로장학생 장학금 등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15.09.01)


1. 이 규정은 2015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영학과 학사 졸업논문 규정 (최종 수정 : 2009.9.8)]


 


1(목적이 규정은 경영학 전공 취득을 위한 졸업논문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 및 범위)


① 경영학을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하여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반드시 졸업논문을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학과의 사정에 따라 교수회의를 통하여 졸업논문 면제 대상을 정할 수 있다그 대상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8>


②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은 대상자의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대상자 졸업당시의 규정내용에 따른다.


 


3(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①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자로 한다. (통상 7학기 수료)


② 경영학 졸업논문을 작성제출하려는 자는 최종학기(통상 8학기시작 1주일 이내에 논문계획서(소정양식 별표 1)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계획서 신청결과를 토대로 학과에서는 작성하고자하는 주제를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 논문 신청자는 대상지도교수를 지정받은 후 1주일내에 지도교수를 면담하여 구체적인 논문작성 계획 및 일정주요 내용에 대해 지도를 받아야 한다.


 


4(논문지도 및 논문발표시상)


① 졸업논문 신청자는 신청학기(통상 7학기)에 최소 5회 이상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논문의 구성/목차,내용서술방법 등에 대해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지도받은 내용을 토대로 졸업논문을 완성하여졸업학기(통상 8학기)시작 3개월내에 지도교수별로 논문 1차 발표를 실시한다. (1학기의 경우 5월말까지, 2학기의 경우 11월말까지)


③ 1차 발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논문보완 및 1차 통과 여부를 판정하며동시에 각 교수별로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09.8.3>


④ 선정된 우수논문은 학과전체 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하며이중 최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09.8.3>


⑤ 우수논문 및 최우수논문 수상자수는 원칙적으로 연간 지도교수별로 3명으로 하되당해 학기 학생들의 논문수준에 따라 학기별로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단 이러한 경우에 가감된 인원은 이후 지도교수별 배정된 수상자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5(논문심사기준과 표절방지)


① 논문심사의 일반적인 기준은 주제의 참신성논리구성의 탄탄함주장/논조의 분명함그리고 문장력 등으로 하며상세한 내용은 각 지도교수의 방침에 따른다.


② 논문작성시 외부의 기 발표자료를 인용표시하지 않고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인용/표절한 것이 밝혀진 경우 논문신청자격을 취소하여 한 학기를 보류시키며사후에라도 표절이 밝혀진 경우 논문통과를 취소한다.


 


6(논문통과 최종확인 및 후속작업)


① 1차통과된 논문은 최종학기 학기말까지 마무리 지도 및 오탈자 수정 과정을 거쳐 지도교수로부터 최종 통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과가 확정된 논문은 정해진 양식과 표지(소정양식 별표 2)에 따라 파일형태로 제출한다.


 


7(졸업논문상 포상 기록) <개정 2009.8.3>


① 우수논문 및 최우수논문 수상 결과는 졸업논문상 포상대장에 일련번호상장번호포상일자논문제목지도교수학과장 서명 등의 내용과 함께 수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부 칙 (2009.3.1, 2009.9.1, 2009.9.8)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경영학과 학사 졸업논문 규정 시행 세칙 (최종 수정 : 2015.11. 01)]



1조 졸업논문 면제 대상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1. 경영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에 졸업논문 면제자를 경영학과의 공식 프로그램과 선별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5. 11.1>


 


2.외국어 자격시험 성적 우수자 졸업논문 면제 기준


 


만점 기준으로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한 학생.


TOEFL(iBT방식)의 경우 90점 이상(120점 만점)


토익 750점 이상(990점 만점토익스피킹 140점 이상 (200점 만점)


텝스 750점 이상(990점 만점)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IM(Intermediate Mid) 이상 (IH, AD)


일본어 능력시험(JLPT-일본대사관주관) 1(280점 이상/400점 만점)


JPT(일본어 토익-국내 민간기관 주관) 750점 이상(990점 만점)


중국어 신HSK 5, HSK(한어수평고시) 7, 8(300점 이상/400점 만점)


기타 외국어 자격시험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교수들의 심사 후 판단한다.


유학생의 경우는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단서 조항복수전공자의 경우원전공과 유사한 외국어의 자격시험은 졸업논문 면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3.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자 졸업논문 면제 기준


 


- 자격증만으로 단독개업이 가능하거나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제한한다.


- 공인회계사 및 공인노무사증권분석사세무사관세사물류관리사 급의 자격증 등


- 전공 관련도가 없는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 기타 자격증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교수들의 심사 후 판단한다


4.공모전 수상자 졸업논문 면제 기준


 


전공 관련 전국단위 공모전 3위 이상 입상자를 대상으로 최종 인정여부는 개별 심사 후 판단한다.


학과 주최 공모전 우수자에 대해서 학과회의를 통해 판단한다.


 


2조 복수전공자는 졸업시험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한다(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3조 경영학을 주전공으로 하여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6학기 이수 이후에 반드시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논문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학과가 지정하는 취업대비용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