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진))

'코골이 심하면 군대 안간다'…4급 보충역 판정

한신학 han theology 2015. 1. 20. 11:51
기사 이미지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대구 동구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체혈검사를 한 뒤 지혈을 하고 있다. 2014.1.27/뉴스1 ⓒ News1




국방부, 징병신검기준 개정…21일부터 2015년도 징병검사 실시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국방부는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21일부로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29개 조항과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 9개 조항을 강화하는 등 모두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우선 강화된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29개 조항 중 주요 개정항목을 살펴보면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눈의 굴정이상이 고도일 경우 4급 판정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즉, 근시-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피부과 백반증 및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50% 이상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으며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조정했다.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의 경우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5급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 1개월 이상의 입원력으로 개정됐다.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 성주체, 성적 선호장애 등)은 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어야 5급 판정을 받았지만 6개월로 단축됐다.

심부정맥질환 등의 경우, 이전에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유가능한 경우는 1급, 수술적 방법으로 치유 가능한 경우 3급, 만성피부궤양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치유된 경우 3급,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4급,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 5급 판정 받도록 했다.

코를 심하게 골아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된다. 기존에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한 경우 3급 현역판정이었다.

앞으로는 이 증상으로 진단받아 수술 또는 지속적 기도양압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며 다만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했으나 수면다원검사상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지속돼는 경우(수술 6개월 후 판정) 4급 보충역 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더불어 수술은 구개수구개인두성형이나 이보다 중대한 수술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병역면탈 방지 강화 9개 조항도 달라졌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심장질환 수술은 선천성 심장질환일 경우 4급 판정을 내렸는데 개정 규칙은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3급 현역 판정을 내리게 했다.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의 경우 '요역동학검사에서 명확한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나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증세를 호소하는 경우(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4급 판정을 내렸는데 개정 규칙은 괄호를 삭제하고 Δ특발성인 경우 최초 수검 이전에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함 Δ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경인성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외상, 척수손상 등)이 확인되어야 함이라는 주석을 달아 세세하게 구분했다.

또한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에 잔석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4급에서 제외,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한편, 국방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현증(4급)을 갑상선호르몬제 중단 후 갑상선 저하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도록 명확화 했으며, 통풍의 경우 관정액에 대한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4급 판정,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3급을 신설해 세분화했다.

견갑관절은 어깨관절로 알기쉽게 용어를 변경하는 등 50개 조항을 명확화, 세분화, 언어순화했다고 밝혔다.

신체등위에 따라 1급~3급까지는 현역병이며, 4급(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복무하고 5급(제2국민역)은 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에 동원되며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질병 상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판정을 보류하고 병역법상 24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첫 징병검사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방청별로 실시되며 대상자는 34만 6000여명이다.
cunja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