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교육본부 사회복무제도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외국사례 : 독일 1961년, 스위스 1996년, 대만 2000년부터 시행)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 (군상등병) 20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