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 1호에 근거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를 의미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 (군상등병) 20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