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입영후)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는데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으로 구분됩니다.현역(현역병, 상근예비역, 승선근.. (NAMGUNGEUN)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