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수질오염이란 물의 상태가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로서, 물에 인, 질소와 같은 비료성분이나 유기물,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많아진 경우 또는 수온이 높아진 경우 등이 있다.
② 개발에 따른 수질환경오염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여과되지 않은 산업폐수와 농약, 인구집중으로 인한 생활오염물질 등으로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게 되었다.
③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심각하게 오염된 각종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질오염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④ 이에 따라 적조, 부영양화, 하천수 및 지하수오염 등 수질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① 수질환경산업기사는 측정기기를 이용해 수질오염물질 발생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 관리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③ 시설의 장치 및 공법을 실험하거나 수질오염 발생지역의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기도 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비고 |
---|---|---|---|---|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폐지 | · 2년(동일, 유사 분야) |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계획학, 보건환경학, 수질폐기물, 환경공업화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수질오염개론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수질오염방지 실무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4시간 정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연도 | 필기 | 실기 |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1 | 2,191 | 569 | 26.0% | 786 | 463 | 58.9% |
2010 | 2,409 | 650 | 27.0% | 873 | 450 | 51.5% |
2009 | 2,638 | 674 | 25.5% | 831 | 431 | 51.9% |
2008 | 2,494 | 429 | 17.2% | 745 | 317 | 42.6% |
2007 | 3,560 | 832 | 23.4% | 1,214 | 517 | 42.6% |
※ 필기
※ 실기
4. 활용정보
(1) 취업
①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의 오·폐수 배출업체, 환경오염측정업체, 폐수전문처리업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 환경시설관리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정부의 환경관련기관,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 환경연구원으로 진출하여 수질오염 관련연구업무나 기술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③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증식, 어로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③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수질의 개선사업,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수질환경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수질환경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질관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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