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기사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인간공학기사
① 인간공학기사란 인간공학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인간공학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인간공학기사 제도는 국내 산업재해에서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요인의 분석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의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장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간공학적 평가 및 개선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간공학기사 자격제도가 2005년에 신설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인간공학에 관한 자격 제도로는 인간공학기사와 인간공학기술사가 있다. 인간공학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기사 제도로는 가스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인간공학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제도가 있다.
② 인간공학기사는 인간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작업방법, 작업도구, 작업환경, 작업장 등이 작업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여부 분석, 개선요인 파악, 기존의 시스템 개선, 사업장 유해요인 조사분석,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작업장개선, 인적오류 예방 등에 관한 산업재해예방 업무 및 제품/시스템/서비스의 유저인터페이스/사용성 설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③ 2017년 10월 산업안전법시행령 별표6의 개정으로 인간공학기사도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비고 |
---|---|---|---|---|
· 동일(유사)분야 기사 | · 대졸(졸업예정자) | 폐지 | · 4년(동일, 유사 분야) |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인간공학개론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인간공학실무 | 필답형(2시간 30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연도 | 필기 | 실기 |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5 | 403 | 277 | 68.7% | 320 | 43 | 13.4% |
2014 | 307 | 192 | 62.5% | 270 | 97 | 35.9% |
2013 | 314 | 213 | 67.8% | 272 | 58 | 21.3% |
2012 | 333 | 211 | 63.4% | 253 | 26 | 10.3% |
2011 | 297 | 179 | 60.3% | 250 | 12 | 4.8% |
※ 필기
※ 실기
4. 활용정보
(1) 취업
① 일반 제조회사, 관공서, 교육기관, 컨설팅 회사, 연구소 및 기타 인간공학 관련분야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특히 자동차산업, 전자조립산업, 조선업 등 사업장과 산업보건전문기관, 대학연구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인간공학기사에게는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증 관계도
인간공학기사 : 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간공학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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