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연구 및 교육 경력 4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지원자격
가. 공통- (1),(2)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본교의 건교이념을 존중하고, 교육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연구 및 교육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박사 실제 수학기간 포함)
나. 초빙강의교원-(1),(2)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해당분약 박사학위 소지자(취득예정자 제외)
(2) 9시간 이상 강의 가능한 자
다. 겸임교원- (1),(2),(3),(4)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상근직으로 근무 중인 자
(타 대학 소속 교원?전임연구원은 지원불가)
(2)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주 3시간 이상 강의 가능한 자.
※ 기타사항
가. 신임교원 임용예정일은 2019.03.01.이며, 본교 최초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1회의 재임용이 가능함
나. 의무강의시수 및 재임용기준(제규정 참조)
구 분
학기 중
의무강의시수
재임용기준
주요임무
급여
겸임교원
주 3시간
○ 강의평가 전체교원 강의평가 상대점수
20점(100점만점)이상인자.
강의
월60만원
초빙강의교원
주 9시간
○ 강의평가 전체교원 강의평가 상대점수
20점(100점만점)이상인자.
강의
연봉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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