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금속재료 및 제품검사 방법의 하나로서 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채택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② 특히 방사선비파괴검사 분야는 기록물이 영구보존가능하고 또 모든 재료의 내외부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파괴검사방법이다.
③ 산업설비 및 건축물, 기계장치가 복잡화되어 높은 품질 및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고,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대형인재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④ 제품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비파괴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지한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제품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업무를 발전시키고자 특히 모든 종류의 재료에 적용이 가능한 방사선비파괴검사에 대한 기술기초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⑤ 비파괴검사기술을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주요 업무
①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는 방사선투과원리 및 검사에 대한 기술이론을 바탕으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구체적으로 검사대상물이 방사선검사가 가능한지 판별한 후 검사절차를 계획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고 보고서를 기록,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비파괴검사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검사방법을 시범, 지도하며, 검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지도적 기능업무를 담당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비고 |
---|---|---|---|---|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폐지 | · 2년(동일, 유사 분야) |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물리, 기계, 화공, 전자, 전기, 금속, 재료, 에너지, 조선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기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방사선투과시험원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방사선투과시험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30분~1시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연도 | 필기 | 실기 |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1 | 343 | 98 | 28.6% | 99 | 39 | 39.4% |
2010 | 347 | 112 | 32.3% | 148 | 51 | 34.5% |
2009 | 392 | 146 | 37.2% | 167 | 53 | 31.7% |
2008 | 354 | 145 | 41.0% | 160 | 58 | 36.3% |
2007 | 278 | 90 | 32.4% | 94 | 25 | 26.6% |
※ 필기
※ 실기
4. 활용정보
(1) 취업
① 전문 비파괴검사업체, 비파괴검사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② 자체 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건설, 제조, 가공, 운송, 에너지 및 기타 회사의 안전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③ 철강업체, 중공업 및 선박제작업체, 건설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④ 정유회사, 유류저장시설 시공업체, 각종 제조회사의 품질보증관련 부서로 진출이 가능하다.
⑤ 가스용기제작업체, 보일러제조회사, 자동차산업분야, 항공우주산업분야의 비파괴검사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방사선비파괴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금속, 야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될 수도 있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실무를 2년 이상 한 사람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품질검사전문기관 특수분야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동위원소 사용 등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시험은 방사선비파괴검사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비파괴검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 본 컨텐츠는 2013년 기준 정보이오니, 변경 가능성이 있는 최신정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일
- 2013. 5. 9. (본문 내용 업데이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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