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독자대상 : 7ㆍ9급 공무원 등 수험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함
② 행정법학에 대한 정확한 접근방법을 안내함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Ⅰ-
제1장 행정법의 관념 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Ⅰ.행정의 의의/2
Ⅱ.법치국가의 원리/6
Ⅲ.통치행위/6
제2절 행정의 분류 13
Ⅰ.주체에 의한 분류/13
Ⅱ.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14
Ⅲ.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14
Ⅳ.행정작용의 목적에 의한 분류/15
제3절 행정법의 성립 및 개념 등 16
Ⅰ.대륙법계/16
Ⅱ.영ㆍ미법계/17
Ⅲ.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17
Ⅳ.행정법의 개념/17
Ⅴ.행정법의 분류/18
Ⅵ.공법으로서 행정법의 특수성/18
제4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 원리 20
Ⅰ.민주주의의 원리/20
Ⅱ.법치주의의 원리/22
Ⅲ.형식적 법치주의 VS 실질적 법치주의/22
Ⅳ.기타/23
Ⅴ.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24
제2장 행정법의 법원 28
제1절 법원의 개념 28
Ⅰ.법원의 의의/28
Ⅱ.행정법과 성문법주의/28
Ⅲ.법원의 종류/28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Ⅰ.비례의 원칙/35
Ⅱ.신뢰보호의 원칙/40
Ⅲ.평등원칙/49
Ⅳ.자기구속의 원칙/51
Ⅴ.부당결부금지의 원칙/53
Ⅵ.그 밖의 일반원칙/57
제3절 법원의 효력범위 59
Ⅰ.인적 효력범위/59
Ⅱ.지역적 효력범위/60
Ⅲ.시간적 효력범위/60
제3장 행정법관계 64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64
Ⅰ.행정상 법률관계/64
Ⅱ.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64
Ⅲ.특별권력관계/66
Ⅳ.행정(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70
Ⅴ.행정법관계의 당사자/74
Ⅵ.행정법관계의 특질/78
Ⅶ.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사법규정의 적용여부/7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81
Ⅰ.공권의 개념 및 종류/81
Ⅱ.공의무의 개념 및 특성/92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94
Ⅰ.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사실/94
Ⅱ.행정법상의 사건/95
Ⅲ.공법상의 주소ㆍ거소/99
Ⅳ.공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99
Ⅴ.사인의 공법행위/102
Ⅵ.신고와 신청/106
제2편 행정작용법-Ⅱ-
제1장 행정입법 116
제1절 개설 116
제2절 법규명령 116
Ⅰ.의의/116
Ⅱ.국가행정입법의 종류/117
제3절 행정규칙 131
Ⅰ.의의/131
Ⅱ.법규명령과의 구별/131
Ⅲ.행정규칙의 종류/132
Ⅳ.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134
Ⅴ.행정규칙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140
Ⅵ.행정규칙의 하자/141
Ⅶ.행정규칙의 효력범위/141
Ⅷ.행정규칙의 통제/143
제2장 행정행위 146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46
Ⅰ.강학상 “행정행위”와 실정법상 “처분”의 관계/146
Ⅱ.학문상 행정행위의 요소/147
Ⅲ.행정행위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149
제3장 기타 행정작용 215
Ⅰ.확약/215
Ⅱ.가행정행위ㆍ예비결정ㆍ부분허가/217
Ⅲ.행정계획/221
Ⅳ.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들/229
제4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등 240
제1절 행정절차법 240
Ⅰ.서설/240
Ⅱ.행정절차의 하자/256
Ⅲ.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58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중요조문 264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69
Ⅰ.개설/269
Ⅱ.정보공개청구권/269
Ⅲ.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문 및 해설/269
제4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81
Ⅰ.서설/281-Ⅲ-
Ⅱ.헌법적 근거/281
Ⅲ.제정이유 및 주요내용/281
Ⅳ.개인정보 보호법 중요조문 및 판례/284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06
제1절 서설 306
제2절 구분 306
제3절 행정벌 307
Ⅰ.행정벌/307
Ⅱ.행정벌의 법적 근거/308
Ⅲ.행정벌의 종류/308
Ⅳ.행정형벌의 특수성/308
Ⅴ.행정질서벌/312
제4절 행정상 강제집행 320
Ⅰ.의의/320
Ⅱ.구별개념/320
Ⅲ.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321
Ⅳ.대집행/321
Ⅴ.이행강제금/326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28
제6절 직접강제 332
제7절 행정상 즉시강제 333
제8절 행정조사 338
Ⅰ.서설/338
Ⅱ.행정조사기본법 전문 및 해설/339
Ⅲ.행정조사에 대한 구제방법/346
제9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46
Ⅰ.서설/346
Ⅱ.과징금/346
Ⅲ.부과금/348
Ⅳ.가산세와 가산금/348
Ⅴ.명단공표/349
Ⅵ.공급거부/351
Ⅶ.관허사업의 제한/352
Ⅷ.기타 수단/352
제3편 행정구제편-Ⅳ-
제1장 행정구제 354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354
Ⅰ.서설/354
Ⅱ.행정구제의 종류/354
Ⅲ.청원/354
Ⅳ.옴부즈맨/356
Ⅴ.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356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360
Ⅰ.행정상 손해전보/360
Ⅱ.행정쟁송/361
제3절 국가배상제도 363
Ⅰ.의의/363
Ⅱ.헌법적 근거/363
Ⅲ.연혁/363
Ⅳ.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364
제4절 손실보상제도 393
Ⅰ.일반론/393
Ⅱ.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396
Ⅲ.손실보상의 내용/399
Ⅳ.보상의 절차/408
Ⅴ.권리보호수단/409
제5절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의 보완 413
Ⅰ.서설/413
Ⅱ.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의 영역 밖의 행위/413
Ⅲ.수용유사침해보상/413
Ⅳ.수용적 침해보상/414
Ⅴ.희생보상청구권/414
Ⅵ.위험책임/415
Ⅶ.결과제거청구권/416
제2장 행정쟁송법 418
제1절 행정심판법 418
Ⅰ.일반론/418
제2절 행정소송 445
Ⅰ.행정소송의 의의/445
Ⅱ.행정소송의 한계/446
Ⅲ.행정소송의 종류/448
Ⅳ.행정소송법 전문 및 해설/449
제4편 행정법각론-Ⅴ-
제1장 행정조직법 514
제1절 행정조직법 일반 514
Ⅰ.행정조직법의 의의/514
Ⅱ.행정조직의 유형/514
Ⅲ.현대행정조직의 특징/514
Ⅳ.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515
Ⅴ.행정청의 권한/515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516
제3절 권한의 위임 내지 위탁 517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19
Ⅰ.상하행정청간의 관계(권한의 위임ㆍ감독)/519
Ⅱ.대등관청간의 관계/520
제2장 지방자치법 522
제1절 개관 522
Ⅰ.자치행정의 의의 및 종류/522
제2절 지방자치법 522
Ⅰ.지방자치단체의 구역/522
Ⅱ.지방자치단체의 주민/524
Ⅲ.지방자치단체의 사무/530
Ⅳ.지방자치단체의 권한/530
Ⅴ.지방자치단체의 기관/533
Ⅵ.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535
Ⅶ.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536
제3장 공무원법 537
Ⅰ.공무원의 개념/537
Ⅱ.공무원의 분류/537
Ⅲ.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538
Ⅳ.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538
Ⅴ.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545
Ⅵ.공무원의 권리와 의무/546
Ⅶ.공무원의 책임/548-Ⅵ-
제4장 경찰행정법 553
Ⅰ.경찰의 개념/553
Ⅱ.경찰의 종류/553
Ⅲ.경찰의 조직/554
Ⅳ.경찰권의 근거와 한계/554
Ⅴ.경찰작용/559
Ⅵ.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560
제5장 급부행정법 561
Ⅰ.급부행정의 의의/561
Ⅱ.공물법/561
제6장 공용부담법 567
Ⅰ.공용부담의 의의/567
Ⅱ.공용부담의 내용에 따른 분류/567
제7장 규제행정법 573
Ⅰ.토지규제행정법/573
Ⅱ.환경규제행정법/576
제8장 재무행정법 579
Ⅰ.서설/579
Ⅱ.재정법의 기본원칙/579
Ⅲ.조세행정/580
대한민국행정법 개별법령-Ⅶ-
■대한민국헌법/584
■개인정보보호법/5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608
■경찰관직무집행법/613
■행정대집행법/615
■행정조사기본법/6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621
■행정절차법/627
■행정규제기본법/6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6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643
■국가배상법/6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58
■행정심판법/673
■행정소송법/684
출판사 서평
행정법 공부방법론
1. 행정법과목의 특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등장하는 법학과목에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존재하는데 ‘행정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국가작용 중에 행정이라는 영역은 너무도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하나의 법률로는 소화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각각의 행정작용에 따른 규율을 제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개별법들을 모아 놓은 집합을 ‘행정법’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행정법은 다른 법 과목 특히 헌법과 민법의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지만, 부득이하게 수험생으로서는 행정법만을 공부하여야 하므로 그 접근방법을 다른 과목과 달리 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과목입니다.
2. 수험생으로서의 행정법에 대한 접근방법(기본서를 읽는 방법)
▶1회독 단계
ㆍ방법:기본서를 읽을 때 만화책을 읽듯이 빠른 속도(대략 7일)로 읽습니다.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ㆍ주의:만화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외우거나 메모하지 않듯이 편하고 빠르게 읽어야 하며 만약 길고 지루하게 읽는다면 처음부터 행정법이 어렵고 지루한 과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ㆍ효과:‘행정법에 등장하는 용어가 생소하구나’, ‘아!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배우겠구나’라는 생각만 들면 됩니다.
▶2회독 단계
ㆍ방법:기본강의 일정에 맞추어 기본서에 등장하는 본문, 각주, 팁, 메모 등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는 용어나 문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샤프나 연필로 ‘??’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각 단원별 문제를 풀 때 홀수만 푸십시오. 또한 행정법에 등장하는 법률은 등장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아야 합니다.
ㆍ주의:모르는 용어나 문장이 나왔을 때 표시를 해 두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문제를 틀려도 신경쓰지 마십시오. 물론 잠깐 고민을 해보았더니 해결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 부분을 정복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스스로 지치게 되고 계획공부량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책을 덮게 됩니다.
ㆍ효과: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행정법의 내용 중 50~60%는 알게 되고 그 중에서도 20~30%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 부분이므로 표시해두고 다음부터는 빠르게 눈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행정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항상 시험문제화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길 것입니다.
▶3회독 단계
ㆍ방법:이미 여러분들은 용어의 생소함이나 기초지식은 있는 상태이므로 단과강의나 심화반 강의를 이용하면서 기본서를 읽을 때 ‘??’ 부분이 등장하면 모든 집중력을 발휘해서 “왜?”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이 되면 ‘??’를 지우시면서 책장을 넘기시면 되고 반드시 견해대립이 있는 부분에서 판례의 태도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행정법 법조문은 필수로 읽으셔야 하고 문제는 짝수만 풉니다.
ㆍ주의:의문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는 단계이므로 주변 사람들과 스터디 등에서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분들의 선생님께 질문하십시오. 쓸모없는 추측성 논쟁은 잘못된 지식을 더욱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의 내용을 정독하시면 해결될 겁니다.
ㆍ효과: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행정법 내용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계실겁니다.
위와 같이 3회독이 끝나면 여러분은 행정법 내용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나 시험, 특히 객관식 시험은 이해도만의 측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머리에 압축해 놓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회독을 거듭하면서 머리에 각인된 내용은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압축해 기억하셔야 합니다.행정법 공부방법론
3. 좋은 행정법 교재 고르는 방법
가. 도표가 많은 교재는 억지 암기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상세한 서술형태의 교재가 좋습니다.
과목별로 다 특성이 다르지만, 행정법과목은 처음엔 생소하게 시작하지만 철저한 이해작업을 하다보면 70~80%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재들은 이해작업이 선행되기 이전에 도표들을 사용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해 없이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물론 도표가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행정의 분류부분이나, 이 부분역시 나머지 내용이 이해되고 나면 암기하여야 할 사항이 대폭 줄어들게 되니 그 때 도표를 보고 이해 없이 암기하여야 하는 사항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 너무 컬러풀하고 입체적인 교재는 수험생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선배로서 많은 수험서를 접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본서에 입체효과를 만드는 것은 수험생의 몫입니다. 직접 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에는 별표도 그리는 등,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펴보면 내용을 읽기도 전에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먼저 연상됩니다.
그런데 행정법기본서 자체가 너무나 자상해서 다양한 색깔과 최첨단 편집기술로 너무 많은 입체효과를 만들어놓은 교재는 결국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손을 쉬게 만들고, 손이 쉬고 있으면 금새 잠이 오거나 다른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결국 깨끗한 행정법기본서입니다.
다. 각 개별법들의 조문이 기본서의 본문에 전부 등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은 행정 법, 법, 법이기 때문입니다.
4. 행정법과목에서 조문, 판례, 학설 간의 관계 및 중요도
가. 상호관계
예를 들어 국회의원, 대법관, 행정법교수가 모여서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회에서 같은 법이 만들어졌다.
어느 날 ‘갑’이 위와 같은 법을 어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여기에서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그러면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법원이 구제할 수 있는가? 학계는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규정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국민에게 강제력을 갖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규정이 애매모호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화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니까 국민이 볼 때는 그와 다르게 해석이 되어 법원에 소송을 내고 그에 대하여 각급법원이 다툼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해석한 결과 행정청과 국민의 해석 중 일방의 손을 들어준 것이 판례이고, 학자들 역시 문제가 된 법조문을 나름대로 해석한 후 판례에 대하여 찬성 내지는 비판을 하는 것이 학설의 견해대립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도 실정법조문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그 규정을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학설이 판례와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서의 회독수가 반복될수록 학설명은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 중요도
실정법조문>판례>학설
5. 고시행정법? 7급 행정법? 9급 행정법?
위 세 가지 시험간의 난이도를 묻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험유형(주관식, 객관식)의 차이와 시험범위(행정법각론 포함여부)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과거 제가 행정법강의를 할 때 기억나는 한 학생과의 일화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남학생 “선생님 사실은 제가 7급시험을 2년간 준비하고 있는데 9급 공무원시험도 한 번 보려고 합니다.”
문 일 시니컬하게 “한 번 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요?”
남학생 뻘쭘해하며 “7급 행정법 수업이 별로 없어서 오늘 수업을 들어보니 7급하고 9급하고 내용이 별차이가 없네요?”
문 일 “7급은 각론이 포함되서 그렇지 총론부분에서 난이도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남학생 “아. 예, 그럼 선생님 수업 잘 들으면 되나요?”
문 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님은 지금 당장 7급 준비를 2년 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님은 7급은 물론이고 절대로 9급 시험에 붙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공부를 새로 시작한 학생들이 차례로 합격해서 떠날 때까지도 이 남학생은 어떤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시험의 난이도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시험을 항상 겸손한 마음과 열정으로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6. 수험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가. 매너리즘에 대한 경계
책상은 공부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책상에 앉아 있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하십시오.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앉아있는 10시간은 집중하면서 앉아 있는 1시간보다 못합니다. 집중이 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은 후 다시 앉아서 시작하십시오. 어느 새 30분,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도 최고의 집중력으로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행정법 공부방법론
나. 기본서를 읽을 때는 항상 왼손에는 자, 오른 손에는 필기구를 들고 사용하십시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책을 눈으로만 보게 되면 순간 다른 생각이 들거나, 졸릴 때 그런 자신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를 대가며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줄도 긋고, 필기도 하면서 읽게 되면 아무래도 손을 움직이게 되고 다음 읽어야 하는 문장을 지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수험생의 직업은 백조가 아니라 임시직이긴 하지만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되시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 쉬는 시간을 빼고 반드시 8시간 이상은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얻은 임시직마저도 스스로 사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 못 지키는 학습계획표의 반복적인 작성
크게는 월단위로 작게는 일 단위까지 세세하게 하루 학습량을 구체적인 시간대, 과목, 보아야 하는 교재의 페이지 수까지 정하여 계획표를 작성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위 계획표를 작성해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위 계획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후회합니다.
다시 계획표를 작성하십시오. 3일에 한 번씩 다시 작성하더라도 2일은 스스로와 약속을 지킨 것이 되고 결국 한 달에 20일은 열심히 생활하신 것입니다.
결국 집중해서 한 달에 20일을 공부하셨으므로 1년이 지나면 합격이 눈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마. 기나긴 수험생활의 목적
객관식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의 종류에 상관없이 시험당일 오전에 각 시험과목별로 각 30분을 할당하여 전 과목의 내용을 스크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나긴 수험생활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과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당일 오전을 헛되이 보내어 막연한 두려움이나 긴장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험당일 오전 2시간 30분을 위하여 1년의 시간을 보내야한다는 것을 각인하시고 자신이 선택한 기본서에 많은 정성을 쏟아 반드시 각 과목의 기본서를 30분용 단권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7일
변호사 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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