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3일(한국시간)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 즉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달 중순쯤 이런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5/03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5/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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