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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이수규정

한신학 han theology 2018. 4. 29. 11:18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적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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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석, 박사 졸업 규정
1. 석사과정에서는 24학점 외에 논문연구 6학점을, 박사과정에서는 36학점 외에 논문연구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논문연구는 한 학기에 3학점 이상을 수강할 수 없다. 
여백따라서 석사과정에서는 2학기, 박사과정에서는 4학기에 걸쳐서 논문연구를 신청해야 한다.

3.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예: 대학원논문연구 등) 이외에는 동일명칭의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면 안 된다.

4. Ⅱ군 과목으로서 부제명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되어 중복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여백*Ⅰ군 과목은 교과목 번호만 명시되어 있는 과목이고 Ⅱ군 과목은 교과목 번호에 부제코드가 함께 명시되어 있는 과목이다. 
여백(1군 과목의 예: 113.766 과학철학연구, 
여백 2군 과목의 예: 113.555 013 인식론연습(회의론과 맥락주의) 113.555. 014 인식론연습(인식적 합리성과 회의론))

5.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각각 이수한 동일명칭의 과목은 석사과정-박사과정 과목 통합운영 원칙 및 박사과정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여백인정제도에 따라 중복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6. 석사과정에서 학부과목 6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부과목 학점은 수료학점에서 제외된다.

7. 타학과(부)의 대학원 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 범위(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내에서 
여백수료학점으로 인정된다. 단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 과정 간 취득 인정학점(6학점 이내)이 포함된다.

8. 선수과목은 다음과 같은 교과목된다. 이 과목은 학부과정에서 개설된다.
여백 - 윤리학
여백 - 기호논리학
여백 - 한국철학사

여백 * 윤리학, 기호논리학, 한국철학사, 중에서 2과목을 지도 교수님이 지정함.
여백 ** 선수과목 수강 전 대학원생들은 반드시 지도 교수님과 만나서 수강 교과목을 지정 받아야 한다.
여백 *** 지도 교수님의 승인 없이 학생이 임의로 선수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없다.

8.1 해당과목을 수강할 때 담당 교수님께 선수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수강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 

8.2 선수과목 수강대상자들(학부 과정 중 윤리학, 기호논리학, 한국철학사를 이수하지 않은 대학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여백 선수과목(B-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9.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선정은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지도를 받고자 희망하는 교수의 승인을 얻어 늦어도 석사과정 세 번째 학기 개강 
여백 첫 달 말일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이름을 학과에 알려야 한다. 주제에 따라 복수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10.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졸업 예정학기의 직전 학기 개강 첫 달 말일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계획서를
여백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계획서는 논문제목, 상세목차, 논문개요, 참고문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후, 월 1회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2.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과목이수 요건을 포함하여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여백 1) 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은 매 학기 소정기일에 걸쳐 실시한다.
여백 2) 자격시험은 선수과목 이수여부와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다
여백 3) 동양철학의 경우 다음 <I부문>과 <II부문>의 5개 전공 분야와 <III부문>의 고전어 분야에서 실시된다. 
여백 서양철학의 경우 다음의 5개 분야에서 실시된다.

여백 동양철학: <I 부문 - 중국고대철학, 중국근현대철학, 한국유학>
여백<II 부문 - 인도불교철학, 중국 및 한국불교철학>
여백<III 부문 - 한문,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등 고전어>

여백 서양철학: <I 부문 - 서양고중세철학, 서양근대철학>
여백<II 부문 - 이론철학 1, 이론철학 2, 실천철학>

12.1 동양철학석사전공자는 <I부문>과<II부> 각각에서 1개 분야 이상을 응시, 합격하여야 하며 총 3개 분야에 응시, 합격하여야 한다. 
여백이중 1개 분야는 해당 과목 교수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2 동양철학석사전공자는 <III부문>의 한문,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등에서 학생의 전공 영역에 따라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고전어 
여백시험에 응시, 합격하여야 한다.

12.3 서양철학석사전공자는 위의 5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응시, 합격하여야 한다. 
여백아울러 합격한 분야 이외의 분야 과목들 중 <I 부문>과 <II 부문> 각각에서 최소 1 과목씩을 이수하여야 한다.

13.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여백졸업 예정학기 개강 첫 달 말일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청구논문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심사위원 3명의 논문심사를 거친 후, 
여백학과 교수들의 참석 하에 논문 요약문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의 구술심사를 받아야 한다.

15.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선임은 학생과 해당교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며, 주제에 따라 복수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16.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졸업 예정일로부터 2년 전까지 논문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과에 
여백제출해야 한다. 논문계획서에는 논문제목, 상세목차, 논문개요, 참고문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계획서 제출 후 연 4회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8.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박사학위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논문을 공개 발표하여 
여백학과 교수들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19.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과목이수규정을 포함하여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여백가. 동양철학전공
여백1.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석사과정과 별도로 운영하며, 응시분야, 시험범위, 출제 및 채점 등은 본 규정 제21조에 준한다.
여백2. 동양철학전공자는 <I부문>과 <II부문>의 5개 분야 중 4개 분야에 응시, 합격하여야 한다. 이중 1개 분야는 해당 과목 교수의 
여백사전 동의를 얻어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백3. 동양철학전공자는 <III부문>의 한문,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등에서 학생의 전공영역에 따라 
여백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고전어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야 한다.

여백 나. 서양철학전공
여백1.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석사과정과 통합 운영하며, 응시분야, 시험범위, 출제 및 채점 등은 본 규정 제12조에 준한다.
여백2. 서양철학전공자는 총 5개 분야 중 <I부문>과 <II부문> 각각에서 1개 분야에 응시, 합격하여야 한다. 
여백아울러 합격한 분야 이외의 나머지 3개 분야 각각에서 최소 1과목씩을 이수하여야 한다.

20.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박사학위청구 이외에 100% 이상의 논문발표실적이 있어야 한다.

21.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박사과정 수료자는 본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여백졸업 예정일로부터 1년 전까지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원을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22.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원을 제출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초고를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졸업예정학기 개강일로부터 
여백한 달 전까지 학과에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학과에서 선정한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백예비심사를 통과한 자는 학과 교수들의 참석 하에 학위청구논문 초록을 발표해야 한다. 
여백여기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박사학위청구논문 등록추천을 거쳐 학위청구논문을
여백제출하고 본교 밖의 심사위원 1-2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의한 본심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