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위험물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위험물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산추세에 있다.
② 또한 대규모의 위험물 제조시설이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③ 위험물기능장은 이와 같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전문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2) 주요 업무 : 위험물기능장은 위험물 관리와 점검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위험물에 관한 작업을 관리하고, 위험물 취급기능자에 대한 현장훈련과 지도 및 감독을 하며,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 폐지 | 9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또는 공공 직업훈련원, 정부 직업훈련원, 시도 직업훈련원, 사업체내 직업훈련원의 과정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의복,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일반화학기초,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무기물질, 유기물질), 소방기술규칙 및 안전관리,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의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시험 | 위험물취급 실무 | 필답형(2시간) |
(3) 합격 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연도 | 필기 | 실기 |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1 | 1351 | 539 | 39.9% | 956 | 86 | 9.0% |
2010 | 941 | 365 | 38.8% | 712 | 209 | 29.4% |
2009 | 1013 | 391 | 38.6% | 648 | 184 | 28.4% |
2008 | 483 | 180 | 37.3% | 487 | 62 | 12.7% |
2007 | 541 | 198 | 36.6% | 514 | 67 | 13.0% |
※ 필기
※ 실기
4. 활용정보
(1) 취업
①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②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③ 소방직 공무원이나 위험물관리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② 소방공무원 일방소방 및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위험물기능장에게는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위험물기능장은 필기시험 만점의 7%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자격부여 :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기본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지정단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기능사 시험은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위험물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위험물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본 컨텐츠는 2013년 기준 정보이오니, 변경 가능성이 있는 최신정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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