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GUNGEUN)

맞춤형 논문컨설팅 ‘더 마스터클래스’가 제공하는 논문작성법 시리즈

한신학 han theology 2017. 9. 7. 16:57

논문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더 마스터클래스




 

논문컨설팅 1탄 – 연구 윤리의 기본: 표절 방지 방안
논문표절 어디까지 가 봤니?

 
 
최근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논문 표절논쟁이 이슈 였습니다.
 
자신의 학문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서 전문학술지와 학위심사에 투고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성공과 명예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물며, 공직에 진출하려는 야심(?) 있다면 연구윤리에 충실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겠지요.
 
 


 

 
 
뛰어난 실무능력과 출중한 외모(?) 겸비했지만, 자신의 연구 실적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없으면 혹시 모를 검증 요구에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가지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죠.
바로 연구윤리를 해치는 표절(plagiarism)입니다.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심사기준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발표된 타인의 연구 저작물을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포장하는데 익숙합니다.
 
심지어 현직 대학교수님들도 자신의 과거 박사논문을 객관적인 3자가 심사할 경우, 밤잠 많이 설치실 겁니다.
 
 
! 이제, 박사와 함께 논문 표절을 벗어나고 진정한 연구 가치를 인정받을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2014 교육부에서 발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의해, 표절(plagiarism)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 사용한 경우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
 
논문컨설팅 박사가 , 일반 연구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적절한 출처표시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나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고 어디서, 누구의, 페이지 등만 써두면 모든 것이 만사 OK일까요?
 
정답은 NO !!
 
먼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적절한 인용 대단히 부적절하다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쉽게 풀어주면, 타인 연구 저작물의 문장, 문단 단어와 어구를 유사 단어로 교체하면서 기본 취지를 살리는 기법 문장 재구성(parapharasing)입니다.
 
다시 말해, 표절을 피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가미한 parapharasing 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인 연구저작물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연구 방향과 내용을 깊이 고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논문 표절을 벗어나고 진정한 연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풀기 강의였습니다.
 
논문컨설팅 신박사와 함께하는 논문 표절! 어디까지 가봤니? 다음 편은 계속 됩니다.
 
 

Whatever the THESIS task, we have the SOLUTION


 
 
 
논문컨설팅 2자기 표절! 스스로의 연구를 재탕하다
 
자기 표절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것을 스스로 다시 쓰고 이를 up-grade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곰탕도 우려내야 맛이 나는 것인데, 자기 글을 다시 한번 우려내서 진한 국물을 만들었다는 재탕 깊은 연구로 인정받아야 하는 아닐까요?
 
더욱이 자기 것을 자기가 쓰는 것이 현행법상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단지, 도덕적으로 찜찜한 수준으로 느끼면 족할 것을...
 


 
 
 
그러나,
 
현행법을 살펴보면 더욱더 명확해 집니다,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문제가 되는 논문은 어문(語文) 저작물 구분되지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살펴보아도 연구 부정행위 중에서 부당한 중복 게재(자기표절)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정한 연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Point ! 들어갑니다.
 
저작권자(최초 논문 작성자) 권리에는 이를 자유롭게 가공하고 첨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기 논문을 가지고 이를 정부 정책과 전략에 반영할 있고 서점에 배치하여 상업적으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저작권자의 자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자기표절과 재탕은 새롭고 참신하다고 알리면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는 것을 과시하는 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새로운 논문이 아닌데도, 새로운 것처럼 자기 논문을 재탕하고 삶아내는 속임수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석사논문을 가공, 첨가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의 자기 표절 판단했습니다. ,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했음에도 박사학위 논문에 이의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연구 성과임을 강조한 것이 자기표절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분야의 연구 과제를 제안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를 가공 첨가하여 다시 제출한다면 이는 거짓 연구로서 자기표절의 재탕 논문으로 처벌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저작권자의 자기 논문 활용은 언제나 보장되지만, 새로운 연구 논문을 발표할 , 자신의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용 표기 반드시 설정하는 것이 자기표절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곰탕은 재탕, 삼탕으로 원조의 품격을 지켜가지만,
논문은 한번만 끓이고 열정을 담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논문컨설팅 신박사와 함께하는 논문 표절! 어디까지 가봤니? 다음 편은 계속 됩니다.
 
 

신규하 박사 (서울대 법학)
, 더마스터클래스 학술 논문지도 컨설턴트
-2010 .03 ~ 2015. 11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법 센터 연구원
2014. 02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 졸업(Ph.D., 헌법학)
-2013. 02 ~ 2013. 09 : KAIST 지식재산 대학원 MIP 과정 연구조교
-2007. 08 ~ 2012. 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강의 전담 조교
 
논문지도실적
-2016 .03 ~ 2016. 12 : 인문, 사회과학, 예체능(무용, 미술) 계열 지도
(석사 10, 박사 4, 학술지 8, 교정 5)
-2017. 01 ~ 상반기 : 인문, 사회과학, 상담 심리. 예체능 계열 지도
(석사 6, 박사 2, SCI 1, 학술지 3)
 
 
http://themasterclass.co.kr/?cm_id=blo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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