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산업기사
목차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오늘날 표면처리는 내마모성 향상을 위한 경질크롬도금과 무전해 니켈도금, 전자제품의 소재인 인쇄회로기관 등 전기, 전자 및 기계산업 분야 등 여러 산업분야에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관련기술이 고부가가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속표면에 대한 도금이 표면처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②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도금은 제품의 상품적 가치를 좌우하고, 성능 및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고 금속 자체의 내마모성, 내열성 및 기타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금속의 표면처리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상급 숙련기능을 소지한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① 금속재료, 금속조직, 각종 표면처리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전기도금, 특수도금 등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장 안전관리, 품질분석 및 시험을 담당하기도 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비고 |
---|---|---|---|---|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폐지 | · 2년(동일, 유사 분야) |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금속과, 재료과, 재료응용과, 재료정보과, 신소재과, 표면처리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화학, 전기·전자 중 전기,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에너지·기상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금속재료 및 재료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표면처리 관련 작업 | 복합형(필답형(1시간)+작업형(3시간 30분 정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연도 | 필기 | 실기 |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1 | 94 | 21 | 22.3% | 32 | 20 | 62.5% |
2010 | 86 | 32 | 37.2% | 32 | 14 | 43.8% |
2009 | 90 | 35 | 38.9% | 26 | 25 | 96.2% |
2008 | 95 | 34 | 35.8% | 33 | 26 | 78.8% |
2007 | 82 | 25 | 30.5% | 25 | 23 | 92.0% |
※ 필기
※ 실기
4. 활용정보
(1) 창업 : 도금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 도금, 표면처리업체, 열처리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 업체 등 다양한 작업현장에 취업하여 표면처리부서, 실험실 및 기술개발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금속, 야금 직류에서 가산점을 준다.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표면처리산업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5%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 자격부여 :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표면처리기능사 : 표면처리기능사 시험은 전기도금과 특수도금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표면처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표면처리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표면처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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