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산업안전지도사
① 산업안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③ 1996년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첫 시행 후 잠정중단 되었다가 2012년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다시 시행되고 있다.
(2) 주요 특징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사업장 내의 근본적인 안전 · 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②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 · 평가 및 기술지도, 교육 등을 하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턴트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가전문자격제도이다.
③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 지도, 유해 · 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 지도,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2)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문항수 |
---|---|---|---|
제1차 시험 | ① 공통필수Ⅰ(산업안전보건법령) | 객관식 | 과목별 25문항 |
제2차 시험 | ① 기계안전공학 | 논술형 및 단답형 | 논술형 4문항 |
제3차 시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4 제5항 | 면접 |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면접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4)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③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④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⑤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⑥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4. 활용정보
(1) 창업 : 산업안전지도사는 일종의 개인사업 면허 자격이며, ‘1인 기업’의 자격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대행 업무를 수주, 활동할 수 있다. 이는 안전기술사에게 조차 주어지지 않는 최상위 자격으로 평가된다.
(2) 취업 : 대기업 등 자율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도사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며, 사업장 안전관리자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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