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①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물리적, 인체공학적 혹은 생물학적 유해요인을 측정, 평가하여 이를 관리하고, 유해요인을 감소 및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2) 자격 특징
① 산업위생관리에 관한 자격 제도로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가 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산업기사 제도로는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제도가 있다.
②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등의 각종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사업장내 유해위험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제반 문제점을 개선, 개량,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및 실내 환경 내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기타 유해요인에 관한 환경 측정, 시료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해 요인의 노출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한다.
③ 산업 환기 점검, 보호구 관리, 공정별 유해 인자 파악 및 유해 물질 관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작업자에게 산업위생보건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도 담당하는데, 보건 교육 훈련,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통하여 환경 시설에 대한 보건 진단 및 개인에 대한 건강 진단 관리, 건장 증진, 개인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비고 |
---|---|---|---|---|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폐지 | · 2년(동일, 유사 분야) |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위생과, 환경보건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산업위생학개론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작업환경관리 실무 | 필답형(2시간 30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연도 | 필기 | 실기 |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5 | 1,485 | 519 | 34.9% | 855 | 229 | 26.8% |
2014 | 1,331 | 522 | 39.2% | 747 | 295 | 39.5% |
2013 | 1,011 | 364 | 36% | 606 | 140 | 23.1% |
2012 | 870 | 316 | 36.3% | 451 | 174 | 38.6% |
2011 | 744 | 250 | 33.6% | 447 | 174 | 38.9% |
※ 필기
※ 실기
4. 활용정보
(1) 취업
①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주로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건설 등의 제조업체로 진출하고 있다.
③ 특히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화학, 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 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 광물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 유해, 위험작업 교육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안전관리 진단기관 등으로 취업하기도 한다.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사업안전협회 등 관련기관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보건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보건관리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5%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자격부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자격이 주어지고,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위생관리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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