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직업상담사는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직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② 최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면서 이직과 전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청년실업자 증가, 중ㆍ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요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③ 직업상담사의 관련학과로는 심리학과, 경영, 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이 있고, 직업전문학교, 사회교육기관, 일반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상담사 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2) 주요 업무
① 직업상담사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의 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나 미취업자 등에게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을 찾아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선택, 직업설계, 구직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③ 또한 직업전환, 직업적응, 실업 및 은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수행한다.
④ 청소년, 여성, 중, 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도 담당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직업상담학(20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항(150분) |
실기시험 | 직업상담 실무 | 필답형(자질평가, 2시간 30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연도 | 필기 | 실기 |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1 | 24,676 | 11,653 | 47.2% | 16,653 | 4,026 | 24.2% |
2010 | 25,565 | 11,927 | 46.7% | 16,083 | 4,442 | 27.6% |
2009 | 12,540 | 6,247 | 49.8% | 7,396 | 1,774 | 24.0% |
2008 | 6,461 | 2,866 | 44.7% | 3,731 | 782 | 21.0% |
2007 | 5,383 | 2,174 | 40.4% | 2,439 | 165 | 6.8% |
※ 필기
※ 실기
4. 활용정보
(1) 취업
① 직업상담사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ㆍ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정직렬의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의 직업상담 직류에서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직업상담사 1급은 가산점을 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자격부여
①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직업상담사 2급 :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직업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직업상담사 1급 : 해당실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직업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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