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민간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license.kofia.or.kr
2. 자격정보
(1) 투자자산운용사
①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려면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별 종합적인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WRAP ACCOUNT업무를 수행한다. 일명 펀드매니저라고 한다.
③ 과거 일임투자자산운용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ㆍ일임업무에 한함)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신탁재산운용에 한함)시험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으로 통합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증권․금융사 창구에서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증권․금융사에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증이다.
② 투자운용사는 2012년부터 증권사 지점영업에서 WRAP ACCOUNT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되면서 증권회사와 업무 관련성이 가장 크나 다른 업종의 자산운용 파트에서도 필요한 자격증이다.
③ 2009년 법률개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금융투자회사에 취업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이 말소된다. 현업에서 일했던 사람이더라도 퇴직해 자격 등록이 말소된 지 5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봐서 자격을 따야한다. 그러나 기존 합격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2) 시험과목 및 문항 수
과목번호 | 과목명 | 문항수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
---|---|---|---|---|---|
총 | 과락 | ||||
1 | 금융상품 및 세제 | 20 | 8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7 |
금융상품 | 8 | ||||
부동산관련 상품 | 5 | ||||
2 | 투자운용 및 전략Ⅱ 및 투자분석 | 30 | 12 | 대안투자운용/투자전략 | 5 |
해외증권투자운용/투자전략 | 5 | ||||
투자분석기법 | 12 | ||||
리스크관리 | 8 | ||||
3 | 직무윤리 및 법규/투자운용 및 전략Ⅰ 등 | 50 | 20 | 직무윤리 |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7 | ||||
금융위원회규정 | 4 | ||||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 3 | ||||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 | 6 | ||||
채권투자운용/투자전략 | 6 | ||||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전략 | 6 | ||||
투자운용결과분석 | 4 | ||||
거시경제 | 4 | ||||
분산투자기법 | 5 |
※ 2013년부터는 고객상담과 재무설계 과정이 폐지되었고 전체적인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100문항, 1교시로 조정되었다.
(3) 시험과목면제
①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1, 3과목 면제
②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2, 3과목 면제
(4) 합격기준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응시과목별 정답 문항수 / 응시과목별 문항수)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비율(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 문항수 / 응시한 과목의 전체 문항수)이 70% 이상이면 합격한다.
4. 활용정보
(1) 취업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이 없으면 증권사 창구에서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못하므로 증권업 및 금융권 관련 취업시 또는 취업 후라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자격증이다. 금융권 취업준비생들은 금융 3종 자격증과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
(2) 가산점 : 증권업 및 금융권 관련 입사 시험 시 필수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점이 혜택이 거의 없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농협 등의 회사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 투자자산운용사는 주식과 파생상품, 부동산 등 자산관리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투자자산운용사 전에 선수 자격증으로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를 많이 준비한다. 시험 난이도는 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 투자자산운용사 순이라고 한다.
FRM(재무위험관리사) : 각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각종 금융위험을 예측, 분석하여 관리하는 금융전문가를 말한다. 국내 FRM과 국제 FRM이 있는데, 금융권 회사에서 가산점을 준다는 FRM은 보통 국제 FRM이다.
CFA(국제재무분석사) : 미국투자관리 및 연구협회인 CFA® Institute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권금융분야와 재무관리와 분야의 최고의 자격시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투자자산운용사 [Certified Investment Manager]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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