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형사고예방 기술지도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PSM 비대상 사업장 중 규정량의 10%이상을 취급하는 중위험군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화재·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희망사업장에 대해 자율공정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 드립니다.
※ 컨설팅은 자율공정안전관리 체계구축을 희망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화재·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우선으로 선정
○ 사업추진 배경설명 및 화학사고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등 사전 교육을 제공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량적 위험성평가기법 등 공정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합니다.
○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우선 선정
<사업장 우선순위>
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가 분류한 중위험군 사업장
② 사업대상 중 최근 3년간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③ 사업대상 중 최근 3년간 사고성 재해 발생 사업장
④ 기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저장·사용하여 화학사고의 발생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 중심의 기술지도 실시
건조설비 등 화학설비 보유업체에 유해위험방지시스템 발굴지원 강화, 기술지도시 자율공정안전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안내 및 법적 공통 사항에 대한 지도 병행
기술지도 내용
위헝물 취급작업시 안전조치 사항
화기 취급시 안전조치 사항
화학물질 운반방법의 안전조치 사항
화학설비 안전조치 사항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위험방지조치 사항
기타 안전보건조치 및 관리상태 등
기술지도시 법정 공통 지도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기술지도 사항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신규 근로자 포함)
제34조, 제36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게시·교육 여부
제42조, 제43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여부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확인 여부
※ 기술지도시 이크 안전수칙* 컨설팅 및 기법 전수
* IECR(이크) 안전수칙 : 위험요인 발굴(Identify), 위험제거(Eliminate), 위험통제(Control), 신속대응(Response)을 의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축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자 파일입니다.
사업주(안전보건관계자) 교육시 배포하는 자료이오니,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포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화학사고 분석 결과
2.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보건사항
3. 화재폭발누출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4. 안전보건관리정보 10계명
5. 안전보건 미디어 활용법
6. 공정안전보고서 등 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