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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

한신학 han theology 2016. 7. 7. 12:01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조의2 및 대학원 학칙 제4조에 의거「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계과정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미리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 

교과 이수 후 별도의 전형 없이 석사 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학위 간 연계과정을 말한다.

 

제3조(모집대학원 및 인원)


모집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한하며, 모집인원은 대학원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사과정 3학년 1학기(5학기)까지 총90학점(계절학기 포함)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 평균이 3.5 이상인 자

대학원 지원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과 학부의 학과(부)장의 동의를 받은 자

 

제5조(지원학과 및 전공)


지원학과 및 전공은 학사과정의 제1전공과 관련된 학과(전공) 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할 수 없다.

 

제6조(신청 및 확정시기)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5학기 종료 60일 전에 신청 하고 이수대상자는 5학기 종료 30일 전에 확정한다.

 

제7조(지원서류)


연계과정 지원 서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1부.

대학원 주임교수 추천서(별지 제2호) 1부.

성적증명서 1부.

5학기 수강신청 확인서 1부.

연계과정 이수자는 학부과정 7학기 말에 석사과정 이수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조(선정방법 및 확정)


선정방법은 서류심사, 학업성적, 구술 및 면접 등으로 하며, 대 상자 확정은 총장이 한다.

 

제9조(성적유지)


연계과정 이수를 허가 받은 자는 6학기, 7학기 취득평점을 각 3.5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5년이며 학사과정 3.5년(7개 학기), 석사과정 1.5년(3개 학 기)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강신청)


연계과정 이수자는 6학기와 7학기에 학부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 서 3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 교과목 수강신청은 대학원 지원학과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 대학 원 전공 교과목 중 총 6학점을 6학기, 7학기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2조(학점인정)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교과목 6학점은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학 점으로 인정하며 이 학점은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된다.

 

제13조(학사과정 수료요건)


학사과정의 수료요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각 학과(부)의 교과영역별 학점을 충족하고 학사과정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학부에서 졸업을 위한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원 등록에 관한 제반 절차를 끝낸 경 우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14조(석사과정 교과이수 및 등록)


석사과정 교과이수는 학사과정 이수 후 수학 기 간의 단절 없이 연속으로 하여야 한다.

연계과정으로 학사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 신입생 등록 기간에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첫 학기에는 군 입대, 입원치료(4주 이상)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제15조(중도포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계과정 이수 자격을 취소하며 8학 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사과정 수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6, 7학기 각 취득평점이 3.5 미만인 자

연계과정 6, 7학기에 대학원 연계교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16조(연계과정 중도포기자의 등록금 반환 불가)


연계과정을 8학기 중에 중도 포 기하는 학생은 대학원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삭 제)

(삭 제)

 

제17조(연계과정 선발자의 혜택)


연계과정 이수자가 해당 대학원에 등록할 경우 대학원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18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 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