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석 대학원]

발달심리사 1급, 2급

한신학 han theology 2016. 5. 20. 11:33

발달심리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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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개정안

Ⅰ. 개정의 목적 및 원칙

기존의 수련과정 회칙 중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던 문항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여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수련생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Ⅱ. 조항 수정안 전문

1. 자격수련 내규 조항 수정안 전문

 

 

  •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칙 제3조에 명시된 한국발달심리학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라 함은 심리학과와 이와 관련된 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청소년학과, 유아교육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발달심리학과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 규정

제 3 조(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달심리전문가
2) 발달심리사

제 4 조(발달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1)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2)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 주최 수련 워크숍 48시간 이상 이수한 후에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3) 발달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제 5 조(발달심리사)

발달심리사란, 심리학과나 제 2조에 명시된 관련학과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발달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수련인정)

1) 자격시험 시행 및 수련인정은 자격시험 시행세칙과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시험 합격이전의 수련경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련과정 연한으로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다.

(1) 발달심리전문가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내용에 한해 총 수련 요구 시간의 1/2 까지만 인정된다(인정되는 수련 내용은 자격수련 내규를 참조할 것).
(2) 발달심리사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내용에 한해 총 수련 요구 시간의 1/2 까지만 인정된다(인정되는 수련 내용은 자격수련 내규를 참조할 것).

 

 

  •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수련 내규

제 1 조(수련)

발달심리전문가와 발달심리사의 수련은 상담 및 치료영역 수련과 교육 및 공학영역 수련으로 세분되며 모든 수련은 한국발달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수련기관이나 개별 수련감독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2 조(수련기간의 결정)

수련기간의 산정 및 결정은 본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수련기간의 산정은 수련을 받은 시간을 중심으로 한다.

제 3 조(수련기관의 평가)

수련기관 수준은 자격관리위원회가 평가한다.

제 4 조(학술활동을 통한 수련)

학술활동을 통한 수련기간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에 의거하며, 세부적인 예외적 사항은 수련자 및 수련감독 전문가의 요청에 의해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1) 수련과정에 포함되는 학술활동이나 교육은 발달심리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관련학회의 학술활동을 말한다. 발달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또는 관련학회가 주관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 연수회, 워크숍,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이 경우에 해당 된다.
2) 학술회의 참석이나 연수를 통한 수련활동은 각 행사나 활동에 규정된 시간으로 하고 이 경우, 하루의 행사를 8시간으로 하며, 반일인 경우 4시간으로 한다. 일년에 해당하는 수련 기간의 인정은 주 16 시간의 활동으로 산정된 32주의 기간으로 한다. 
3) 수련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발달심리전문가: 상담 및 치료 영역

(1)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영역 발달심리전문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②의 경우 ④로, ③의 경우 ⑤로 대치할 수 있다.

① 개인상담 및 치료 20사례 이상(사례당 10회기 이상, 총 200회기) 실시 
② 상담 및 치료 10사례 이상(사례당 10회기 이상, 총 100회기)에 대해 총 20시간(사례당 2시간 소요)을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③ 학회,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최소 80시간을 참여해야 한다.
④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총 20시간의 인정을 받는다. 단, 자격관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은 ③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최소 40시간을 참여하면 된다.

(2) 심리평가

①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40사례 이상 실시
②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최소 20사례에 대해 총 20시간(사례당 1시간 소요)의 지도감독(슈퍼비젼)을 받는다.

※ 최종 자격심사 제출 시 개인용 종합 심리평가 지도감독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 보고서 첨부
 심리평가 항목은 한 항목이 아닌, 여러 항목을 함께 실시하고 지능검사는 반드시 포함
 실시 예 : free play, VMI, HTP, KFD, K-WISC-Ⅳ, PPVT, SCT, MSSB 등
 실시 예 : K-WISC-Ⅳ, HTP, KFD, CBCL, BGT, 부모MMPI 등

(3) 워크숍,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①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숍 총 64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중 본 학회 주최 워크숍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②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③ 본 학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4회 이상 발표 (1회당, 2시간 기준)
단, 이중 1회 발표는 반드시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이어야 하며, 3회는 2인 이상 발달심리전문가의 감독(수련감독 전문가 1인 포함)하에 발표해야 한다. 사례발표회보고서를 제출

(4) 학술 및 연구 활동: ① 또는 ②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됨

①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발표 1회 이상 (포스터 발표 인정 불가)
②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출판 논문 1편 이상

(5) 기타 활동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20시간 기준)

(6) 인격적 소양

-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 : 발달심리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위한 면접 절차

 

 

※ 발달심리사 자격심사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자격시험 후 '다'의 (1), (2), (4)항 또는 '라'의 (1), (2), (5)항의 수련관련 세부사항 각기 총 시간과 사례의 1/2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1)과 관련하여,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 과정에 한하여 소급인정 받을 수 있다. 단, 총 수련시간의 1/2 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총 수련시간이라함은 '가'의 (1), (2), (5)항 또는 '나'의 (1), (2), (6)항의 수련관련 세부사항에서 제시한 시간을 의미함)

3) 자격시험 합격 후, 3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련연기신청은 2회에 한하며, 연기연한은 1회에 2년이다.
4) 자격심사를 받으려면,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 내규 신구대조표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규정
현 행개 정 (안)

제 4 조(발달심리전문가)

2)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본 학회 주최 수련 워크숍 48시간 이상 이수한 후에,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제 4 조(발달심리전문가)

2)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 주최 수련 워크숍 48시간 이상 이수한 후에,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수련 내규
현 행개 정 (안)

제 4 조(학술활동을 통한 수련)

3) 수련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발달심리전문가: 상담 및 치료 영역

(2) 심리평가

②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최소 20사례에 대해 총 20시간(사례당 1시간 소요)의 지도감독(슈퍼비젼)을 받는다.

제 4 조(학술활동을 통한 수련)

3) 수련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발달심리전문가: 상담 및 치료 영역

(2) 심리평가

②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최소 20사례에 대해 총 20시간(사례당 1시간 소요)의 지도감독(슈퍼비젼)을 받는다.

※ 최종 자격심사 제출 시 개인용 종합 심리평가 지도감독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 보고서 첨부
 심리평가 항목은 한 항목이 아닌, 여러 항목을 함께 실시하고 지능검사는 반드시 포함
 실시 예 : free play, VMI, HTP, KFD, K-WISC-Ⅳ, PPVT, SCT, MSSB 등
 실시 예 : K-WISC-Ⅳ, HTP, KFD, CBCL, BGT, 부모MMPI 등

(3) 워크숍,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③ 본 학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4회 이상 발표 (1회당, 2시간 기준)
단, 이중 1회 발표는 반드시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이어야 하며, 3회는 2인 이상 발달심리전문가의 감독(수련감독 전문가 1인 포함)하에 발표해야 한다. 축어록과 치료사례 1회 녹음테입이나 비디오테입 제출

(3) 워크숍,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③ 본 학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4회 이상 발표 (1회당, 2시간 기준)
단, 이중 1회 발표는 반드시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이어야 하며, 3회는 2인 이상 발달심리전문가의 감독(수련감독 전문가 1인 포함)하에 발표해야 한다. 사례발표회보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