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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국회 청사,병원,도서관 전체 금연

한신학 han theology 2015. 11. 3. 18:09

8일부터 국회 청사,병원,도서관 전체 금연

150이상 음식점 흡연구역 사라지고, 실내 전체 금연

 

20121204() 10:16:08 송연주 기자 adimin@hkm24.com

 

오는 8일부터 정부,국회 청사, 병원, 도서관 등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옥내뿐 아니라 옥외(정원 등)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볍’(2011년 개정)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공중이용시설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

 

다만 옥외(屋外)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했다. 설치가 허용되는 흡연실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옥내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목적과 분리되어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PC 또는 탁자 등 영업 등에 사용해선 안된다.

 

또 이번 법 시행으로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20151월부터 식당, 커피점 전면 금연

 

식당, 커피점 등 음식점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8일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8만개소), 2014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다만 일부 음식점(, 커피전문점)내 설치된 흡연석과 같이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 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석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11일부터는 흡연석을 폐쇄해야 한다.

 

또 포장, 광고에 가향물질(멘톨, 모과 등) 함유, 표시가 전면 금지된다.

 

20128월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9개 회사의 총148개 제품) 중 총 36개 제품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표기된 모히또(Mojito)', '애플민트(Apple Mint)', ’체리(Cherry)', '커피(Cafe, Coffee)', '아로마(Aroma, Arome)'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멘톨(Menthol)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감 포장지와 잡지, 소매점내 광고 등 담배 광고에 담뱃잎 외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흡연실에만 설치 가능하다. 위반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8일부터 국회 청사, 병원, 도서관 전체 금연이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앞으로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