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년 12월 8일부터 금연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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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04[최종수정2012-12-04] | 조회 | 665 | ||||||||||||||||||||||||||||||||||||||||||||||
담당자 | 송명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금년 12월 8일부터 금연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정부 청사, 국회 청사, 병원, 도서관은 옥내 및 옥외(정원 등)도 전체 금연 - - 150㎡이상 음식점은 흡연구역 사라지고, 실내 전체 금연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區域, zone)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또한 청소년, 초기 흡연자 대상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과일향(예, 사과)’, ‘칵테일향(예, 모히또 )’ 등 가향(加香) 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법 제9조 제④항 및 제⑥항) ?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은 2013년 6월 시행 예정(법률 부칙 제1조) - 현행 법령은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사무실, 회의장, 복도, 화장실 등)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屋內, indoors)가 전체 금연이나,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곳으로, - 법 시행으로 상기 장소는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다만 옥외(屋外, outdoors)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室)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게 된다. - 여기에는 2011년 법 개정되면서 추가된 청소년수련원 등「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에 이어 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가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개별 법상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관공서가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공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시설 소유자 등의 의무 ○ 법 시행으로 상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아래 예시와 같은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법상 설치가 허용되는 흡연실(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옥내(屋內)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별첨) - 또한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목적과 분리되어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PC(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 등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해당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 내 옥외(屋外)에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 위반시 법적 제재 (법 제34조 제①항 2호, 제③항) ○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리고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 (현행)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대형 건물, 대규모 상가 등(부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 ? 식당, 커피점 등 음식점에 대한 적용 (법 제9조 제④항 24호, 시행규칙 제6조 제①항) ○ 2011년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식당, 호프집, 간이주점, 커피점 등(이하 ‘음식점’)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그 대상(면적)을 정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유흥․단란주점 제외 ○ 정책토론회(‘11.12월), 금년 6월 관계부처(시도 포함) 협의 및 입법예고(6.28~8.27)를 거쳐 시행규칙을 정한 결과, 음식점 간 형평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총 68만개소)에 대해 적용하되, 소규모 영업점의 영업행태 변화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 규모에 차등없이 전면 실시 또는 조기 실시 건의가 있었으나, 소규모 자영업의 어려움, 적용 대상의 방대함 등을 고려함 ○ 이에 따라 금년 12월 8일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8만개소),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 법상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음식점도 옥내(屋內)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 내 설치된 흡연석(席, seat)과 같이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석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에도 영업 면적에 차등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상기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 등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서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많았던 「도로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식당, 화장실, 주유소, 교통․관광안내소 등) 및 그 부속시설(가건물, 임시 지붕 외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을 새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한다. (전국 180여개소) - 그 시행 과정에서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 별도 흡연실(옥외)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청에 협조요청하였다. <포장․광고에 가향물질(멘톨, 모과 등) 함유, 표시 금지> (법 제9조의3) ? 법률이 적용되는 담배 제품 ○ 2012년 8월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9개 회사의 총148개 제품) 중 총 36개 제품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표기된 ‘모히또(Mojito)’, ‘애플민트(Apple Mint)', '체리(Cherry)', '커피(Café, Coffee)', '아로마(Aroma, Arome)'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법률 규정상 담뱃잎 외 모든 물질에 대해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점, 상기 가향 물질과 차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멘톨(Menthol)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 다만 특수한 향을 지칭하지 않는, 보통명사처럼 사용된 ‘special flavour', 'natural flavour’, ‘flavour plus'는 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아래 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되어야 한다.
? 담배회사의 의무 ○ 법 시행으로 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잡지, 소매점내 광고 등 담배 광고에 담뱃잎 외 식품이나 향기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이를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적용 방법 (법률 부칙 제2조 <적용례>) ○ 동 조항은 12월 8일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부터 적용되게 된다. - 이미 창고에서 반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상기 36개 제품은 당분간 시장에 유통․판매될 예정이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허용) 장소> (법 제9조제②항 및 시행령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은 법령상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이 폐지되고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설치 허용 장소를 ‘흡연실’로 변경되게 된다. ※ ① 미성년보호법령상 19세미만 자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② 지정소매인 점포 내 ③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된 장소 중 흡연구역 ○ 법 시행이후에도 기 설치된 담배 자판기 계속 허용해달라는 요청이있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이 되는 곳에 담배 자판기가 설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법 제9조 제2항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향후 이를 위반하여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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